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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연금저축, 노후대비를 위해 꼭 해야 하는 필수투자

by 돈뜨사 2024. 10. 3.

 

 

평균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80세가 아닌 100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.

단순의 60세의 정년까지 일하고 은퇴한다고 해서 내 노후가 보장되는 시대는 지나갔다.

특히나 기존에 약간의 연금과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언감생심이 되는건 당연한 이야기이다.

 

이런 시대에 스스로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연금저축이다.

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향후 소득대체율이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함으로 더더욱이 개인연금의 핵심인 연금저축은 필수다.

 

 

그럼 왜 연금저축은 노후준비에 꼭 필요한 것일까?

 

근로소득자에게 강제로 들게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(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)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, 국민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는 각종 개인연금에 세제 상의 유인책을 마련해뒀다.
개인이 노후에 쓸 돈을 묶어둘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당근을 제공하는 셈이다.

 

쉽게 표현하면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다 보장하지 못하니 개인이 각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.

 

 

 

그렇다면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신탁,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펀드가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일까?

 

"연금저축"의 세가지의 정의는,

1. 연금저축신탁: 신탁업자(은행)와 체결하는 신탁계약, 쉽게 저축의 개념이다.

2. 연금저축보험: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

3. 연금저축펀드: 투자중개업자(증권사)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, 쉽게 펀드 혹은 ETF투자이다.

 

 

그렇다면 연금저축계좌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?

 

 

1. 절세 혜택 효과

 

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,800만원 한도 내로 납입할 수 있는데, 그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시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준다는 말이다.

 

다만, 총 소득기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,

 

- 연간 5,500만원 이하: 세액공제율 16.5% 적용 (국세 15% + 지방세 1.5%)

- 연간 5,500만원 초과: 세액공제율 13.2% 적용 (국세 12% + 지방세 1.2%)

 

예를 들어, 내가 연봉이 5,500만원 이하인데,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을 전부 납입했다면, 

연말정산시 600만원의 16.5%인 990,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.

정부가 국민들 노후대비하니 1년에 약 100만원 그냥 주는 셈이다.

 

참고로, 납부한 600만원의 투자율은 계산하지도 않고도 1년 수익률이 16.5%인거다.

안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꼭 해야하는 첫번째 이유되겠다.

 

 

2. 과세이연 혜택 효과

 

통상 일반계좌에서 투자했을 때, 이자수익 혹은 배당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혹은 배당소득세가 15.4%가 부과되는데, 

연금저축계좌에 투자했을 때는 이 소득세들이 바로 부과되는게 아니라 연금개시시점까지 이연해준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.

 

연금개시시점 후 연령대에 따라 만 55세 ~만 70세 미만은 5.5%, 만 70세 ~ 만 80세 미만은 4.4%, 만 80세 이상은 3.3%가 부과된다.

 

이 효과가 이야기만 들어서 감이 오지 않겠지만 당장 내야하는 세금을 연금계좌 내에서 재투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.

 

투자를 꾸준히 오랜기간 잘 해나간다면 1번의 절세 혜택 효과보다 2번의 과세이연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.

 

 

그렇다면 연금저축신탁, 연금저축보험, 연금저축펀드 중 어떤게 가장 좋은 상품일까?

 

정답은 연금저축펀드다.

연금저축신탁은 요즘은 거의 개설되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없다.

그도 당연한게 말그대로 연금계좌에 예금처럼 묻어두는 상품으로 이자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,

이 기능은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굳이 은행에서 신탁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다.

 

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을 들게 되는데, 수많은 보험회사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수많은 보험사 직원들 월급 주는 것만 봐서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는 뻔하다. 아무리 원금보장형이라고해도 그 안에 녹아든 수수료, 사업비, 그리고 각종 특약 등의 사이드로 보장되는 항목들 때문에 정작 몇 년을 부어온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익율이 형편없다고 할 수 있다.

 

결국  증권상 연금저축을 개설해서 적정부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운영하면 연금보험신탁과 연금저축펀드 두 가지 효과를 함께 볼 수 있다.

 

 

결론은,

당장 증권사에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서, 매년 최소 600만원(월 50만원) 납입하자.

만약 연금저축신탁 계좌나 연금저축보험 계좌가 있다면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자.